자격증과 무관한 일하다 사고났어도 손해배상금은 자격증 기준으로 산정해야자격증과 무관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손해배상금 산정은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 14단독 이태영 판사는 A씨가 병역특례자로 일하면서 다리를 다치자 B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A씨에게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작업환경 내지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안전교
육을 시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했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A씨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어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어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 당시 A씨는 일반 생산직으로 근무했으나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
였고 일실수입(휴업손해) 산정 초일에는 일반 용접공 일용노임에 따른 수입을 얻으리라는 개연성이
높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용접공 노임으로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병역특례자로 B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던 2004년 12월 파이프를 절단하는 설비에 오른쪽 다
리가 끼어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