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
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
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보험
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3호 및 제4호, 제88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지급의 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
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
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 급여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권
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보험급여
에 관한 지급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이미
결정된 보험급여의 이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당사자
소송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실행위로서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행위의 불이행을 또다시 지급거부결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 항
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