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차량 외에 경기68나OOOO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부부
가 거주하는 곳은 시골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피고 B가 피고 A와 별도로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 B는 평소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는 사고경위서(갑 제2호증)를 근거로 피고 B가 평소에도 피고 A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고경위서는 피고들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 대
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서면의 작성경위 및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피고 B
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사고 당시 B가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B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A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
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A가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