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위자료로서 원고 송○호 8,000,000원, 원고 이○구 4,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2005. 6.
15. 대전고등법원 2005나3715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1,500,000원,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
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일응 감정일로부터 5년간의 한
시장애가 남아 있고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제1심 법원
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
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
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
인 치료가 필요하다.
(4) 그런데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2. 1. 27.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
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
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고 약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최○○과 사이에 최○○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
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5년간의 한시장해 기간이 경과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
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송○호로서도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
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원고 송○호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
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
기로 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송○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
3) 연령(사고 당시) : ○○세 ○○월 남짓
4) 기대여명 : ○○○○. ○○. ○○.까지(○○.○○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5년 이상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여 왔으므로, 노동부가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년 내지 9년 경력 자동차운전종사
자의 소득인 2007년도 월 1,847,224원(= 월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다) 가동기간 : 만 ○○.세가 되는 ○○○○.○○.○○.까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의 내용 : 뇌진탕 후 증후군(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Ⅶ-B-2-b, 직업계수
7), 감정일인 2008. 3. 7.부터 영구장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송○호에게 5년간의 한시장애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송○호
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에 대한 이 사건 사
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5.5%(31% × 0.5)
(2) 일실수입의 계산 : 중간이자는 월 5/12%의 비율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공제하고, 중간의
월 미만은 액수가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최후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기간 : ○○○○.○○.○○.부터 ○○○○.○○.○○.까지 ○○○.개월
(나) 계산 : 23,986,520원 = 1,847,224원 × (173.4832-89.7079) × 15.5%
[인정 근거]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충
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1) 치료비 : 259,785원(치료비 519,570원 × 0.5)
(2) 기간 : 2008. 4. 1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인정 근거] 갑제8호증의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및 비용
(가) 정신과적 진찰 및 면담치료
1) 진찰 : 4주에 1회, 회당 15,680원
2) 지지정신치료 : 4주에 1회, 회당 23,690원
(나) 정신과적 약물치료 : 1일 6,195원
(다) 기간 : 위 정신과적 치료는 2008. 7. 15.(원고 송○○가 2008. 6. 11.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음은 앞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로서 2008. 7. 15.부터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다)부터 기대여명인 ○○○○.○○.○○.까지 ○○○.개월 시행하되, 그 치료비로 월 228,032원[=
(15,680원 + 23,690원) × 30일/28일 + (6,195원 × 30일, 1달은 30일로 계산함)]을 매월 말에 지출하
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 228,032원 × (248.9193 - 91.7592) × 0.5 = 17,918,765원
[인정 근거] 갑제6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