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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598
제목

새벽길 검정옷입고 보행과실 20%

본문

 
새벽길 검정옷입고 걷다 사고..보행자도 책임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운전자 부주의로 다쳤다'며 신모(71) 씨와 신 씨의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 등으로 미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신 씨에게도 비가 내리는 어두운 새벽녘에 검은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천
 
변 둑길을 걸어간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 씨는 2003년 2월 전북 전주시 추천대교 방면에서 서곡사거리 방면으로 전주천 천변에 설치된 둑
 
길을 지나가다 조모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쳐 머리 등을 크게 다치자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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