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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9-09
조회수
2,622
제목

고속도로상 노점상사고 도로공사책임 없다.

본문

arrow_blue.gif``도로공사 책임없다``원심판결취소
 
2009-08-31 오전 9:07:13
 
고속도로 위에서 물건을 팔던 노점상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에도 책임이 있을까.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노점상 A씨 유족에게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
 
B화재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
 
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2007년 2월 17일 경기도 이천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 하행선을 무단
 
횡단하다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고속버스는 3차로로 진행하다 귀성 차량들로 교통이 정체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
 
로 들어오는 진입로로 차로를 변경해 운행하던 중이었다.
 
 
 
A씨는 고속도로 인근 동네 주민들과 함께 사고 발생 30분 전부터 고속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빙과류 등을 판매하다 교통상황을 점검하던 헬기를 노점 단속용으로 잘못 알고
 
황급히 고속도로를 벗어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고속버스가 보험에 들어 있는 B화재보험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 유족에게 2천여만원
 
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화재보험사는 '사고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외에도 도로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도로공사의 과실 비율이 80%'라고 주장했다.
 
 
 
1심은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고 경
 
위, 사망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구상권의 10%인 200여만원을 보험
 
사에 지급하라'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속국도법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를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점, 노점행위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원천적인 출입방지가 불가능한
 
점, 전날에도 사고지점 부근에서 노점을 단속한 점 등에 비춰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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