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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11-26
조회수
2,753
제목

고속도로 사고후 갓길서 차에충격 무과실

본문

``사고후 갓길서 輪禍, 가해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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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오전 9:05:24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갓길에 서있다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는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 당시 갓길에 서있다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 전부와 위자료 등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개가 자욱해 장애물이 보이면 즉시 정차할 수 있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야 함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도 사고 위험이 큰 갓길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전방은 앞선 연쇄추돌사고로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 김씨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그 후방에 정차해 있었다'며 '그런 정황에서 김씨는 달리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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