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 과정에서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
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증상과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2005년 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지 마비, 시력 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