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
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
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
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 경우 사망사고보다 불법성이 결코 작
지 않은데 면책조항을 그대로 두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
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
무 태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덜하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
하도록 한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중상해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
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교특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중상해에 대해서는 형법 258조
중상해죄가 법률상 개념이 되고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며 중상해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러나 법무부는 "(중상해 기준 등이)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될지 입법을 새로 해야할지에 대
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