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연매출 200억원대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50억-60억원대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체 등 2
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 것으로 인정하고, 두 회사로부터 받은 A씨의 월평균 소득을 2천
4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사나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3세까지로 보고 교통사고로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금액에 기존과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더해 배상액
을 결정했다.
피고 측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배상액은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지금까지 최대 액수
는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 결정된 21억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35세까지 전성기 댄스가수로서 활동하고 이후부터 60세까지는 통계청이 정한
문화예술인 소득을 벌 것을 가정해 화해권고를 결정했으며 강씨는 83억원의 손해배상을 냈지만 21
억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일부 승소한 A씨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보험사 측의 항
소도 예상돼 '수입억원대 보험금 지급 공방'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A씨는 2006년 10월 3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