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04년 12월 중순 밤 9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몰고 가던 B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자 A 씨는 B 씨 차
량의 보험사에 9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A 씨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
져 있던 과실이 있어 A 씨의 과실비율을 20%로 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천200만원
만 물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