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7년 9월 A씨 병원에서 종아리 퇴축술의 시술법과 효과, 마취 방식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뒤 수술실에 입실했다.
A씨는 이씨를 수면마취 한 뒤 종아리 부분 마취를 위해 희석 마취제를 주입했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
으키고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바람에 수술을 중단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외부 마취과 전문의를 병원으로 불러 응급조치하고 이씨를 인근 병원
으로 옮겼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을 넘겨 대형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심근손상 소견이 나타났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수술 과정에서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지에는 신장, 체중, 기존 병력 등 약물 투여 여부나 양을 결정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마취약 투약 시간과 부작용 발생시점, 응급조치 내
용도 빠져 있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병원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씨의 체질상 국소마취제 등에 대한 급성 알레르기 쇼크가 장애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
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쇼크는 통상 약제를 투입하고 몇분에서 몇시간 지나야 나타나는데 이씨
는 마취제 투입 직후 지속적인 경련을 일으켰다"며 "쇼크라기보다는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
의 독성반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소마취제 투약 때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진
료기록부에 치료 경과와 의료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나중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위치에 알맞은 용량을 사용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A씨가 사전조사나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소마취제를 주사해 독성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
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의로 마취 부작용으로 발생한 중추신경계의 독성증상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 만큼 책임을 65%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