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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12
조회수
2,881
제목

사망사고 이륜차 탑승자 무면허,안전모미착용과실 50%적용

본문

법원 ``사망사고 오토바이 동승자에도 50% 배상 책임``
   
2009-08-07 오전 8:56:11

택시와의 충돌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유족에게 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손해액
 
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유모(당시 16세)양의 부모가 택시의 보험자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당
 
시 16세)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등
 
1억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났지만 택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택시연합회의 면
 
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군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조군이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심야에 운전하지 않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택시연합회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인 유양도 면허가 없고 미성년자인 조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같이 탄 데다, 조군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촉구해야 할 의
 
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던 조군은 작년 8월 유양을 뒷좌석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서울 천호대교 부근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유양과 함
 
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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