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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하차시 승객주의의무 과실30%
판시사항 | 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
종 류 | 1·2심 | 사건번호 | 2008가단11562 |
사 건 명 | 손해배상(자) | 주 심 | |
선 고 일 | 2009-07-27 | 결 과 | |
판시사항 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2008가단11562
사 건 명 손해배상(자) 주 심
선 고 일 2009-07-27 결 과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안전하게 보도로 올라갔는지 확
인을 하고, 정차하였던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후사경 등을 통하여 장애물이 없
는지 확인을 한 다음 버스를 출발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버스의 운전자인 A에게는 버스를 출발시킴에 있어 승객이었던 원고가
보도로 안전하게 올라갔는지 및 버스를 출발함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버스에서 하차하였으면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
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차도 쪽으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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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