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고 경
위, 사망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구상권의 10%인 200여만원을 보험
사에 지급하라'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속국도법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를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점, 노점행위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원천적인 출입방지가 불가능한
점, 전날에도 사고지점 부근에서 노점을 단속한 점 등에 비춰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