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
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
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
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
력상실률을 100%로, 원고가 우측 회절근개부 파열상 등으로 인하여 3년 동안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
률을 15%로 각 인정하였으나, 거기에서 나아가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
거나 수술 후 생긴 우측 상완부 선상 반흔으로 인하여 별도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14,320,1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10%의 과실상계
를 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심에서(2008. 9. 5.자 준비서면)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