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지마비 개호비 인정시 체중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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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피해자가 정상 체중보다 무겁다면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액도 늘려 잡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교통사고로 가슴 이하가 마비되는 영구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송모씨가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증액된 간병비 등을 반영해 1심 인용액에 추가해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목뼈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신장 179㎝, 체중 110㎏으로 체구가 비대한 점에 비춰볼 때 남은 생존기간 동안 '1일 10시간의 성인남자 1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체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간병비를 2억9천만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선 이보다 7천만원 늘어난 3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른 배상액 세부항목들도 다소 조정됐지만 전반적으로 1심과 큰 차이가 없고, 간병비를 증액한 것이 배상액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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