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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새로운 신체장해 평가기준으로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A씨가 B병원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457 판결)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신체장해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맥브라이드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변화하는 발전하고 있는 의학 기술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B병원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맥브라이드 교수(미국 오클라호마의대 정형외과)가 1936년 만든 것으로
1963년 6번째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이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신체 감정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960년대에 존재하지 않던 CT, MRI 등과 같은 영상진단기기의 보편화 등
현대 의학의 발전을 고려하면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작성됐던 시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참조한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한 감정 결과가 있었던 다른 감정례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시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하급심의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은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을 기본 모형으로 삼아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해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간혹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의 경우에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이 분명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이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학회는,
2011년 과학적이고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신체장애 평가기준(KAMS)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습니다.
1심은 기존 맥브라이드 기준을 토대로 노동능력 상실률 24%를 인정 78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 18%를 인정, 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오히려 1천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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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A씨는 B병원 고용주와 집도의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2. 1심과 항소심 판결
앞선 1심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의료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한 다음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집도의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요추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照射)해
손상시킴으로써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집도의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B병원 고용주와 공동해 A씨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1심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했습니다.
그 결과 1심보다 1000만원 낮은 68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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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