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자동차 왼쪽에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보행자가 뛰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 자동차 앞 범퍼가 보행자를 충격함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임
2) 원심 판결_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2019노1470
- 원심 재판부는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음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판결요지】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