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_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요지
- 피해자 A는 자동차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됨
- A는 이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추가상해가 발생함
- A는 가해자 B를 상대로 이 추가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심 재판부는, 이 추가상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A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함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87 판결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