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간병 시, 법원의 개호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개호비에 대하여
원심은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 동안 개호비만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약 6년 간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였음.
※ 기각 사유
소송 중 신체감정을 진행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피해자는 이동, 음식물섭취, 착탈의, 배뇨배변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1일 8시간씩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해는 감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다고 판단되어 달리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좌우측 급성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 간 입원하면서
2회의 개두술 및 1회의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았음
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뇌·척수 항목 IX-B-4의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의 3분의 2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67%에 해당한다고 평가됨
아울러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은,
부모를 알아보는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고 단기기억력, 판단력 등은 유지되지 않는 등 심한 인지적 비효율성과
기본적 개념 형성능력의 장애, 기본적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의 문제 등을 보이는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감정이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피해자가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조력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임.
2) 또한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므로 원고에게는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자체로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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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