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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1,927
제목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인정

본문

현재까지 손해배상,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 월소득액 산정에 근로일수를 한달 30일 중 22일을 근로일수로 산정하여, 현재 2024년 상반기  월소득 산정에 일일단가 165,545원x 22일= 3,641,990원으로 산정하던 것이,


향후에는  22일이 아닌 월 20일로 산정하여,  165,545원x 20일= 3,310,900원으로 산정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인( 무직자,주부,미성년자,학생등) 직업군에 있어서는 일실수익액  산정에 있어 상당한 금액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연령이 낮은 경우엔 사망이나, 후유장해 환자인 경우에도 현재 보다  상당한 금액 손실이 될 것이어 향후 소송에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해당 내용 하단  내용 참조 


https://www.lawtimes.co.kr/news/1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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