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도 자동차..골프장 사고 배상책임
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
대구지법, 골프장에 7천300만원 배상 판결
골프장 내 전동카트도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골프
장 측이 고객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3일 A씨의 유족들이 모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라면서 “이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운행자 측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트의 뒷 좌석 양 옆에 난간이 있고 카트 지붕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던 점, 카
트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20㎞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망자가 손잡이 등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골프장 측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5년 11월 A씨가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 중 도로로 떨어져
뇌 충격으로 숨지자 이 골프장을 상대로 2억1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