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돕다 다쳤다` 보험사 손배책임 70%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4일 "동생의 후진 주차를 돕다가 다쳤다"며 전모(48.여) 씨가 D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보도의 높이가 낮아 보도 위나 보
도와 차도에 걸쳐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았던 점, 원고가 동생의 주차를 도우려고 차
량 뒤에서 지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6개월에 불과해 주차가 서툰 동생을 돕기 위해 주
차 지시를 하려면 차량의 후진 방향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는데도 그대로 서 있던 과실이 있다"며 피
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전 씨는 지난 2000년 11월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동생이 보도와 차도에 걸쳐 '개구리 주차'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차량 뒤편 보도에 서 있다가 동생이 몰던 차에 치여 다리 등을 다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