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차량 내 운전자의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사를 살핀 뒤 경
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했어야 했고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무리하게 멈추게 하면 안 되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도 70%의 책임을 물었
다.
배 씨는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 씨의 차량을 밀었는데 김
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 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오른쪽 다리
를 다쳤으며 김 씨의 차량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