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 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 가량 떨어져 길을 건
너다 정모 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 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
차연합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