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6일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함모(45)씨가 A보험회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에게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
를 당했고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참작할 때 그 책임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함씨는 2003년 9월 초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
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에 치여 정신장애와 외상 후 후유증 등의 중상을 입자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회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