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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450
제목

차도에 뛰어들다 사고난경우 피해자과실 75%

본문

 
찻길 뛰어들어 숨졌다면 운전자도 25% 책임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차도로 뛰어들어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26세)씨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000여만원을 배
 
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숨진 김씨가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택시기사에게는 이를 피할 여유가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자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숨진 김씨의 과실은 사건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지만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초 부산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도로 옆 인도에서 다투던 중 팔을 잡은 동
 
료를 뿌리치고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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