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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470
제목

중앙분리대 안전시설미비사고 국가배상 10%

본문

 
안전시설 미비 국가도 배상의무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구조물에 부딪쳐 사고가 났더라도 구조물에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면 관리
 
주체인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26일 음주 운전으로 2명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40)씨의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부딪친 도로 분리대에 시선유도봉과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 사고가 커진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므로 국가의 책임범위를 10%로 제한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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