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에 1억5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8부(안승국 부장판사)
법원, 환자 미끄럼 사고에 병원 30% 책임 인정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1억5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8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남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
러져 넘어지면서 수술 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
을 적용해야 하지만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 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에는 스스로 걸어다니며 돌아다녔던 남씨가 발견당시 화장실에서 누워 있었
고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환자가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것은 남씨가 상태가 좋지 않
아 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도 정상인의 상태는 아니었고 우연히 뇌수술을 받은 부위로 넘어져 손해가 확
대된 측면이 있으며 병원측도 청소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어느 정도 방호조
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