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 책임 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황병하 부장판사)
여행사를 통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혼자 수영도중 숨졌더라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행
사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신혼여행을 갔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와 가족들이
여행사와 가이드, 스킨스쿠버 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
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1월 M여행사와 해외여행 계약을 맺고 신혼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 다른 신혼부부 1
쌍과 함께 여행가이드의 추천으로 스킨스쿠버를 하게 됐다.
스킨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호흡 연습을 하다 이씨는 "수영을 못해 어렵다"고 호소해 혼자 남겨졌
고, 아내와 다른 부부가 스킨스쿠버를 하고 돌아온 뒤 해변에서 떨어진 수심 2.5m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재판부는 "여행사와 가이드는 혹시 모를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들에게 그 뜻
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강사도 스킨스쿠버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
다"고 판시했다.
여행계약 및 거기에 부수한 옵션계약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여행사 측의 과실
도 이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씨가 스스로 다시 바다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고 가이드와 강사는 이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까지 사
정을 알지못했다는 여행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씨의 사망 원인과 그 경위를 제대로 알
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
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스로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낯선 해변에서 인솔자나 다른 일
행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임의로 해변을 이탈한 이씨의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