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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398
제목

새벽 편도1차로 음주상태 도로 않아있다 사고 피해자과실 60%

본문

 
도로 앉아 있다 사고 운전자책임은 40%
 
 
 
창원지법 민사2단독 박태일 판사
 
 
 
도로에 앉아 있다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면운전자 보다는 차에 부딪힌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23일 김모(32)씨 등 2명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3천100여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김씨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과실이 사고 발
 
생의 원인이 되는 등 사실관계로 미뤄 책임 비율이 60% 정도에 해당되고 운전자를 대변하는 피고의
 
책임은 40%"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5월14일 새벽 진해 시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쪼그리고 앉아있던 중 차
 
량에 치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자 7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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