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조울증 자살…보험금 줘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
뺑소니 사고를 당해 정신 장애를 겪다가 자살에 이르렀을 때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조울증을 앓다가 넉 달만에
자살한 조모씨의 딸이 자동차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조씨는 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보인 적이 없었고 다만 사고 이후 심
리평가 결과 본래 불안하고 감정적인 특성이 우세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교통 사고가 조씨의 체
질적 소인과 겹쳐 정신장애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조씨가 피해망상과 울분, 무기력증에 빠진 나머지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조씨가 자살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
으로 면책되는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을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
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씨가 생전에 맺은 계약의 보장내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에서 2억여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2월 길을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조씨는 4일만에 조울증 등 정신 장애가 발생해 신경정
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퇴원 후 그해 6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고 딸은 평소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해 뒀던 보험회사
두 곳을 상대로 각각 4억여원과 1억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