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
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
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
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
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
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
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전소의 감정결과
밝혀진 원고의 후유증상과 호전가능성 여부 및 그 후유증상이 평균여명에 미치
는 영향과 그에 따른 여명단축의 정도, 전소의 변론과 소송결과, 위 합의의 경위
와 합의금액,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후유증상의 변동과
정, 현재 고정된 후유증상과 이에 따른 여명의 연장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
가손해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라고 판단되어 그 여
명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약 5년까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
정결과와는 달리 위 합의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오히려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자력에 의한 식사, 대소변가리기, 평지 보행
이 가능하게 된 점 등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여명이 종전
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38년이나 더 연장됨으로써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가
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와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의 개호비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시
를 기준으로 4년 여가 경과한 후부터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원고의 증상이 호
전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이전에는 이 사
건 후발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이 판명될 수 없었다고 볼 것인즉, 이 사건 소
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보더라도 3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후발손해는 이 사건 사고 및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판단하여 그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또는 권리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다
만 원심이 종전의 여명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후발손해를 알
게 되었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한 설시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
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의 효력 제한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중
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
분은 종전의 여명기간이 지난 1997. 9. 2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의
손해일 뿐이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액은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만을 구
분하여 새로이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전부
를 위 합의의 기초가 되었던 전소판결 이후에 인상된 노임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한 다음 여기에서 전소판결이 인용한 일실수입 손해액을 단순 공제하는 방법으
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중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를 제외한 나머
지에 대하여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만
을 새로이 산정하여 이를 피고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확
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전소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
다는 앞서 본 법리에 배치되어 부적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
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결국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유 없음에 돌아간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가 4년 여가 경과한 후로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상당히 호전되어 현재 일상적
인 대화수준의 언어는 판단할 수 있고 평지 보행이 가능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식사, 착탈의, 대소변가리기 등이 가능한 상태인 점과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일상의 거동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제1심법원의 제천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 증상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나 심한 뇌
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기질적 정신장해, 우측반신불수, 좌안실명 등의 신체장해
가 영구적으로 남아 노등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로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는 원고 혼자 가능하지만 원
고의 지능이 유치원 아동 수준으로 이성적이고 사리에 맞는 판단능력 및 감정조
절능력을 상실하였고 돌발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외출 등
의 경우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원고라면 비록 신체적 운동제한으로 인한 타인의 조력은 필요 없다고 할지
라도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한 타인의 감독 내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