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시효 사고발생일부터 3년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은 어느 시점부
터 따져야 할까.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2일 박모(22.여)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3년 1개월 뒤 가
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2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2000년 1월1일. 박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1개가 부러지고 얼굴
과 머리를 다쳐 그 해 2월10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3년여가 지난 2003년 2월5일 당시 가해자가 가입한 A보험사를 상대로 뒤늦게 치료비 등을 물
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을 내면서 '병원치료가 끝난 시점으로 따지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
에 5일 모자라기 때문에 보험사는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
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정도와 가해자,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라기보
다 손해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씨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 2002년 12월31일까지
소송을 내야 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약 박씨가 소멸시효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일부 승소도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