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가해차 2차사고도 책임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접촉사고를 당한 차의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운전자
가 1, 2차 사고의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운전 중 택시와 부딪친 뒤 당황해 그대로 직진하다 승합차
를 들이받은 A(37ㆍ여)씨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차 사고도 택시 운
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중 갑자기 다른 차에 들이받힌 경우 당황해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통
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 때문에 2차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
지 않는 한 이 사건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당황해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사고 발생은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은 손해배상
액을 산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
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3년 10월 하순께 경차를 몰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뒤늦게 교차로에서 좌회
전하는 택시가 왼쪽 뒷문을 들이받자 그대로 33m를 직진한 뒤 정차해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1차 사고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2차 사고를 냈다며 2차 사고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소송
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차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 조합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
부는 A씨의 부상이 2차 사고로 비롯됐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경험칙상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부상의 책임도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