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신호 바뀌면 무단횡단
인천지법 민사1부 (이건배 부장판사)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가 깜박거릴때 도로를 건너다 빨간 불로 바뀌어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보행자 중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이를 무단횡단의 일종으로 간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부 (이건배 부장판사)는 24일 모 자동차보험회사가 자사 보험 가입자(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6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점멸신호인 경우 횡단하는 중간에 적색신호로 바
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속히 건너거나 일단 정지해 다음 녹색신호를 기다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행자 김씨는 이런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운전자 보험회사의 손해배
상 책임비율은 65%로 제한한다'며 '보험회사는 김씨의 과실책임 비율 35%를 뺀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1월 서울 문래동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뇌진탕 등
의 피해를 입었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김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