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택시잡다 사고…본인 과실 15%
서울고법 민사19부 김수형 부장판사
교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에 서 있다가 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본인의 과실 책임이 15%라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30일 교차로 한 쪽 구석의 도로에 서 있다가 좌회전 차량의
후사경에 머리를 부딪혀 다친 김모(44)씨가 가해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
고는 김씨에게 1천7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화물차 운전자가 4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경계 도
로에 서 있던 원고의 머리를 다치게 해 좌상(挫傷ㆍ외부상처 없이 내부조직이 손상되는 것),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차 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지점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지점이고 당시 새벽이어서 시야의 장
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원고가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서 있 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
다'며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채소 판매업자인 김씨는 2004년 2월 14일 오전 6시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내 4거리 교차로의
한 쪽 구석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와 화물차용 주차구획선을 약간 벗어나 차도에 서 있다가 마
침 좌회전해 앞을 지나던 소형 화물차에 부딪혀 다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