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근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강 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4일 주차차량이 제동장치가 풀려 노점가판대 인근의
행인을 친 사건과 관련, 가해차량 보험사가 지자체인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의
왕시도 노점 단속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액의 20%인 1천839여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가판대는 차도까지
나와있는 재래식 시장의 경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통행인들이 통행과 흥정을 차도에
서 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지자체는 이를 단속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
1999년 6월 나모씨가 의왕시 내손2동 도깨비시장 근처 도로에 주차시켜둔 승용차가 제동장치가 풀
리는 바람에 도로 건너편 노점가판대를 들이받고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으며 차량 보험사는 피해자
들에게 총 9천195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의왕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