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후 2.3차 가해차량도 공동책임`
서울고법 민사21부 부장판사 이동명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여 쓰러진 뒤 연속해 온 두 대의 승용차가 몸 위를 지나가
는 바람에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3대의 가해차량 보험사가 공동으로 45%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동명)는 21일 밤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승용차에 치이고 뒤따라온
2대의 차량에 깔려 숨진 노모씨의 유족들이 3대의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배상액의 45%인 1억6천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러진 노씨를 깔고 지나간 두대의 차량 보험사들은 가해자들이 갑자기 발생
한 선행사고를 피할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가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
었는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동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기도'로 사고가 발생한만큼 책임이 없다는 첫번째 가해차량 보험사의 주장
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
는 만큼 책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2002년 8월11일 오후 10시40분께 술을 마신 뒤 전남 합평읍의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
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쓰러진 상태에서 다른 두 대의 차량이 몸 위를 지나가는 바람에 현
장에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