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질환, 보험금 공제사유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트럭과 충돌해 다친 김
모(67)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공제
할 수 없는 만큼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고
로 무릎 부위가 심하게 다친 반면 퇴행성 변화로 상해 부분 치료가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
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 퇴행성 변화를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
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퇴행성 질환에 관련된 부분을 공제하는 게 손해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측은 김씨 무릎에 퇴행성 질환이 있으므로 미리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50%는 공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 말 농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옆 농로에서 후진해 오는 1t 화물차에
치여 머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