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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382
제목

동승여성 키스로 사고원인제공 과실 40%

본문

 
동승여성 키스로 교통사고 여성 책임 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
 
 
 
운전 중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운전자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했다면 여
 
성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사가 운전자 강모(3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S
 
보험사에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강씨의 권유에도 갑갑하다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 던 박씨가 운전 중인
 
강씨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 발생ㆍ확대에 기여한 40%의 과
 
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2월 새벽 4시께 한양대역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탄 박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방주시
 
를 게을리 해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박씨에게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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