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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460
제목

차내 가방에 걸려 넘어진부상시 보험사 면책

본문

차안 가방에 발걸려 부상, 보험사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조희대 부장판사)
 
 
 
 
승용차에서 내리던 승객이 승용차 바닥에 놓인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조희대 부장판사)는 17일 승용차에서 하차하려다 조수석 바닥에 있던 가
 
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신모(73)씨와 가족들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
 
로 낸 2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의 하차도 자동차의 '운행'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신씨의 사고가 하차 도중 발생했지만
 
이 사고는 신씨가 부주의해서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생긴 것이고, 이 가방은 승용차에 고정돼 승
 
용차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
 
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2년 10월 안모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지만 마침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안씨의 가
 
방 손잡이가 한쪽은 기어 손잡이에, 다른 한쪽은 바닥에 내려져 놓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차하
 
다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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