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
교통사고를 당한 뒤 평소 앓고 있던 뇌혈관 이상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해도 교통사
고 가해자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 홍모(57)씨와 보험사 S사
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뇌출혈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불과 10여일만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발생한 점과 피해자가 외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교통사고
와 피해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전부터 뇌혈관 이상이나 정신적ㆍ체질적 소인을 갖고 있었기에 뇌혈관
이상 등이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75% 정도 기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은 25%로 제한한
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0년 8월3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연천군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시속 60㎞로 피해자 엄모(당시 45세)씨가 몰던 택시와 정면충돌해 엄씨에게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
를 입혔다.
응급치료를 받은 엄씨는 사고발생 13일 뒤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 중 2001년 2월 뇌간ㆍ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엄씨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뒤 홍
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