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ㆍ보험사 합의해도 가해자 책임
서울고법 민사4부 김영태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당한 주모(44)씨가 가해자 김모(49)씨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완전 면책되지
는 않는다'며 7천540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으로 840만원을 받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
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보험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이뤄진 합의일 뿐이어서 여전히 사고 가해자인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
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얻은 장해에 따른 수입 손실과 치료비 및 위자료의 총합에서 원고
가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 840만원을 공제한 7천54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8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주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자 주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
의 효력이 인정돼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