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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353
제목

산재보상초과 피해 보험사에서 보상

본문

 
산재보상 넘는 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배기원 대법관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하는 보상액보다 더 크면 자동차 보험
 
회사가 이 차액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7일 업무용 차량을 타고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B사
 
직원 신모.차모씨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3천만원을 지급하
 
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교통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상 보상범위를 넘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약관은 보험사가 부
 
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이 약관을 인정한 종전 판례를 변
 
경한다'고 밝혔다.
 
 
 
 
 
신씨와 차씨는 2000년 8월 사장 정모씨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모두 숨졌고 유족들은 산재보험법상 보상액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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