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여성 키스로 교통사고 여성 책임 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
운전 중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운전자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했다면 여
성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사가 운전자 강모(3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S
보험사에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강씨의 권유에도 갑갑하다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 던 박씨가 운전 중인
강씨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 발생ㆍ확대에 기여한 40%의 과
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2월 새벽 4시께 한양대역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탄 박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방주시
를 게을리 해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박씨에게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