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책임 3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해 고가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때 30%의 책임이 있으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4일 새벽 서울 마포의 한 고가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B씨
가 몰던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와 관련, A씨는 운전자 B씨의 자동차보험사에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
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운전자가 운행중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 약관을 들어 자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
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심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가 보행자 A씨
의 전적인 과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지그재그 설치돼 있었고 사고 지점이 직선
에 가까운 오르막 도로라는 점, 운전자가 30~40m 전방에 사람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를 보고 브레이
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밀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점, 차량의 앞 유리가 심하게 파
손된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고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에서 비롯됐지만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만큼 보행자와 운
전자의 책임을 7대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행자 A씨가 입은 피해 가운
데 30%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