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 가방에 발걸려 부상, 보험사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조희대 부장판사)
승용차에서 내리던 승객이 승용차 바닥에 놓인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조희대 부장판사)는 17일 승용차에서 하차하려다 조수석 바닥에 있던 가
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신모(73)씨와 가족들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
로 낸 2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의 하차도 자동차의 '운행'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신씨의 사고가 하차 도중 발생했지만
이 사고는 신씨가 부주의해서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생긴 것이고, 이 가방은 승용차에 고정돼 승
용차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
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2년 10월 안모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지만 마침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안씨의 가
방 손잡이가 한쪽은 기어 손잡이에, 다른 한쪽은 바닥에 내려져 놓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차하
다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