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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271
제목

교통사고 2차가해자 25%책임

본문

 
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
 
 
 
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치었을 경우 2차 가해자는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는 교통사고 1차 가해자인 김모씨의 보험사가 2차 가해자인 이모씨
 
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가 잇따라 낸 교통사고로 최모씨가 숨진 만큼 두 사람이 공동 불
 
법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사고 경위와 쌍방과실, 사망의 주원인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 운전자인
 
김씨와 뒤차 운전자인 이씨는 각각 75%와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김씨가 경남 마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최씨를 치어 넘어뜨린 후 뒤따
 
라오던 이씨의 차가 다시 넘어진 최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김씨의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을 지급한 뒤 2차 가해자인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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